고용·노동
장애인들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별금지법의 이유로 장애인도 최저임금이 보장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관련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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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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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합니다(동시행령 제6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