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복 가입 및 직장 신고 문의?
제가 직장 A(근무시간 9시~18시까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지 2년이 넘었고 현재 정직원입니다
월급이 조금 약한 생각들어 2잡을 하려고하는데
하루 4시간정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고합니다
혹시 직장 B에서 일하면 본직장인 A 쪽에서 알수 있을까요??
물론 근로계약서에 투잡의 대한 명시는 없지만 혹시 알게되면 불편할꺼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겸업을 하여 근무태만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을 한다하여 원래의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겸직하는 사실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가 직장 A(근무시간 9시~18시까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지 2년이 넘었고 현재 정직원입니다
월급이 조금 약한 생각들어 2잡을 하려고하는데
하루 4시간정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고합니다
혹시 직장 B에서 일하면 본직장인 A 쪽에서 알수 있을까요??1. 전산으로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여 알게 되는 경우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혹시 직장 B에서 일하면 본직장인 A 쪽에서 알수 있을까요??
물론 근로계약서에 투잡의 대한 명시는 없지만 혹시 알게되면 불편할꺼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본업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별도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A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직장 B에서 일하면 본직장인 A 쪽에서 알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A와 B 사업장 중 더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B사업장에서의 소득이 A사업장보다 클 경우 고용보험으로 인해 알 수도 있겠지만, A소득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A사업장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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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급 수준이 높고 근무시간이 긴, 주된 직장에만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알바하는 직장에는 고용보험은 빼달라고 얘기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양쪽 직장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본 직장A에서 알게 될 일이 없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A, B 직장의 기준소득을 합한 금액이 월 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A직장에도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여 공단에서 A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본직장에서 알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한하여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 정도 알바하는 곳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중 취업한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는 한 이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회사에서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것은 알아보지 않는 이상 알기 쉽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 두번째 직장의 월 급여가 더 많아서 고용보험이 두번째 직장으로 취득되고 원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알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두번째 직장의 소득이 적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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