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년 6월에 계약종료입니다
다니던 중에 퇴근 후 B업체에서 한 달정도 청소알바 했는데요
둘 다 4대보험들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A회사 09:00~18:00
B업체 17:00~19:00
이렇게 두 회사가 일부 겹치는데 이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몽보험은 주된 사업장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잡한 곳에서 다른 보험은 가입되었어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에 어느 곳도 취업하지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결론적으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중간에 한달정도
투잡을 하였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위법도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시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가지고만 수급자격을 검토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일하였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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