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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바다표범185
향기로운바다표범18522.12.26

투잡 4대보험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년 6월에 계약종료입니다

다니던 중에 퇴근 후 B업체에서 한 달정도 청소알바 했는데요

둘 다 4대보험들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A회사 09:00~18:00

B업체 17:00~19:00

이렇게 두 회사가 일부 겹치는데 이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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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몽보험은 주된 사업장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잡한 곳에서 다른 보험은 가입되었어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에 어느 곳도 취업하지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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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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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결론적으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중간에 한달정도

    투잡을 하였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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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위법도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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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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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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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시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가지고만 수급자격을 검토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일하였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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