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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천산갑167
정겨운천산갑167
21.03.11

주식이용료 전화권유를 통해 카드결재 했을때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이상투자그룹에 주식이용료를 전화권유로 1년치 카드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13일 사용해보고 적자가 너무심해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일 이용료와 1년치 중도해지수수료 10%를 포함해서 내야 해지를 해 주겠다는겁니다

중도해지수수료 10%가 있다는 공지는 받은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낼수 없다고 하니 동의를 해야 해지 처리를 해 주겠다는겁니다

계약서에 서명되지 않아도 공지받지 않았는데도 중도해지수수료 10%를 내야 하는건가요?

전화로 카드결재를 하였기 때문에 보지도못한 계약서내용을 체결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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