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투명한꽃새176
투명한꽃새17622.08.04

가게 앞 테라스를 차량으로 파손 후 도망쳤습니다

가게 앞 테라스를 차량으로 파손시키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cctv를 확인을 해보았더니

차선을 넘어서 테라스를 파손후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걸 경찰이 와서 cctv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그 테라스가 불법이라고 구청에 연락을 하여서 그 테라스를 철거하라고하여 철거를 다 해논 상태입니다


테라스는 아래 사진처럼 설치되어있었고

그 전 입주자가 설치를 해논상태에서 들어갈때

건물주인 한테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고지는 따로 받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궁금한건

1.저 테라스를 파손시킨 사람이 적반하장식으로 저 테. 라스가 불법이라고 하여 자기 차량이 파손되어 보상을 요구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2.테라스를 설치한건 전 입주자였고 건물주인은 그거또한 인지 시켜주지 않은채 계약 후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만약 불법테라스였다는걸 진작 알았으면 철거를 했겠죠

이런 상황이면 누구한테 더 책임이 큰가요?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2. 상대방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불법테라스 부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구조물로 인한 사고가 날 경우 불법 구조물 설치자나 관리자의 경우 과실이 있어 차량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차량의 과실도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충돌 상황 및 도로 구조, 도로물의 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테라스를 직접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 관리상 과실을 업주측에서 물을 수 있어 보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물주 등이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테라스가 불법인 것과 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설치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배상청구에서의 손해액이 감소(과실상계)될 여지는 있겠으나, 이로 인하여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 인지를 시켜주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과 전입주자, 건물주와의 문제이고, 상대방(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