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 테라스를 차량으로 파손 후 도망쳤습니다
가게 앞 테라스를 차량으로 파손시키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cctv를 확인을 해보았더니
차선을 넘어서 테라스를 파손후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걸 경찰이 와서 cctv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그 테라스가 불법이라고 구청에 연락을 하여서 그 테라스를 철거하라고하여 철거를 다 해논 상태입니다
테라스는 아래 사진처럼 설치되어있었고
그 전 입주자가 설치를 해논상태에서 들어갈때
건물주인 한테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고지는 따로 받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궁금한건
1.저 테라스를 파손시킨 사람이 적반하장식으로 저 테. 라스가 불법이라고 하여 자기 차량이 파손되어 보상을 요구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2.테라스를 설치한건 전 입주자였고 건물주인은 그거또한 인지 시켜주지 않은채 계약 후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만약 불법테라스였다는걸 진작 알았으면 철거를 했겠죠
이런 상황이면 누구한테 더 책임이 큰가요?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