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정도 작은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ㄴ자 모양으로 주방및 창고가 되어있었는데
그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 철거명령이 나왔네요
그거외에 입구에 천막은 제가 설치한게 있어서 그거까지 철거명령이 나왔는데 앞부분이야 당연히 제가 철거해야하지만 건물주는 나머지부분도 다 저보고 철거 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한부분외에 책임못진다 하니
강제이행금이 나오면 전부 제탓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이게 제가 다책임 져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당시부터 존재하던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인이 직접 철거하시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으시면 달리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주장은 소송절차에서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