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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훤칠한두꺼비26623.08.05

쟁의 행위 관련 범위 또는 정당성 문의 드립니다.

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 입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는 구조 입니다.

현제 쟁의행위 하기 위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 한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찬/반투표가 통화할 경우 이제 까지 질의한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석해보면

1.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하셔 찬/반 투표를 할수 있는 노조 인원은 A의 회사 소속이며, A-1,A-2의 계역사 회사 노조인원들은

쟁의권이 없으므로 투표를 할수 없으며, 쟁의를 할수 없다 가 맞는건가요?

2. 찬/반 투표 시 A회사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쟁의행의권을 확보한것인가요

A-1,A-2 의 계열사 노조들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인건가요?

3. 쟁의행위 찬성 이후 추가적으로 가입한 노조인원들도 쟁의행위를 할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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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A 회사 소속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A 회사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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