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신고 안해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주택을 1채 임대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세금신고도 안해도 국세청에서 파악해서 과태료를 물리나요?

부동산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가는 건가요, 만약 개인간에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선택시 필요경비율을 사업자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 등록자는 공제금액 400만원적용, 미등록자는 20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때문에 소득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과태료(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닐 경우 국세청에서 주택임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등 주택임대 거래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정부의 세수 발굴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 주택거래로 숨기기는 점점어려워지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