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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16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신고 안해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주택을 1채 임대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세금신고도 안해도 국세청에서 파악해서 과태료를 물리나요?

부동산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가는 건가요, 만약 개인간에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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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선택시 필요경비율을 사업자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 등록자는 공제금액 400만원적용, 미등록자는 20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때문에 소득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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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과태료(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닐 경우 국세청에서 주택임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등 주택임대 거래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정부의 세수 발굴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 주택거래로 숨기기는 점점어려워지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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