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선택시 필요경비율을 사업자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 등록자는 공제금액 400만원적용, 미등록자는 20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때문에 소득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