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 경우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노후화, 자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비용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사진을 찍어 두면 추후 시비를 가릴 때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고지 했지만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비용, 증거자료를 모아 두고 직접 수리를 하고, 계약 종료 후 이사 갈 때 비용을 청구 하면 됩니다. 물론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 했더라도 잘 수긍하지 않은 집주인도 있습니다.(매우 복잡해 지는 경우 입니다.ㅜㅜ)
하지만 사용하는 물건의 소모품(전등, 건정지 등등)과,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한 유지 보수 비용은 세입자의 책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