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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22.07.31

전세와 월세를 살때 고치거나 바꿔야 될 생길겨우

보통 월세를 살면 뭐가 안된다 이야기하면 주택관리에서 주인과 연결해서 잘처리해주는데요


전세를 살게될경우에는 수리할일이 생기면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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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전월세 구별 없이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이 파손되거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만약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자신의 비용을 지불해서 수리하고 나중에 수리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1

    전세인 경우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노후화, 자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비용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사진을 찍어 두면 추후 시비를 가릴 때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고지 했지만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비용, 증거자료를 모아 두고 직접 수리를 하고, 계약 종료 후 이사 갈 때 비용을 청구 하면 됩니다. 물론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 했더라도 잘 수긍하지 않은 집주인도 있습니다.(매우 복잡해 지는 경우 입니다.ㅜㅜ)

    하지만 사용하는 물건의 소모품(전등, 건정지 등등)과,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한 유지 보수 비용은 세입자의 책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세의 경우엔 사소한 소모품인


    경우엔 임차인이 수리나 교체를 하고


    사용수익이 어려울 만한 누수나 보일러 등


    쉽게 손 볼 수 없는 건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보수가 가능합니다.


    전세여도 물론 임대인에 따라 사소한 것도


    신경써주기도 하는데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에


    기재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수리에 대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주인과 잘 협의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인 내용(약간은 관례화 되었다는 부분) 정도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보통 월세는 주인분이 수리를 좀 해주시거나 수리비를 주시고,

    전세는 세입자가 대부분의 수리등은 하고 누수나 역류 같은 큰 건에 대해서만 주인이 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해진것은 없고 사전에 협의만 잘하면 전세라도 어느정도 수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처럼 전세도 임대인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경우는 해줍니다. 전구교체는 임차인이 합니다. 수리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