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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직박구리58
기발한직박구리5823.11.29

계약서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기로했는데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가입을 안했대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총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적립금으로 하며, 1년 이상 근무시점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적립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2년 반 근무후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당시 돈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못했고

퇴직금으로 일괄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잘몰라서요.

이런 경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거겠죠?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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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측에 예측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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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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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DC형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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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 x 1/12로 산정하지만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매년 인상되었다면 DC형 퇴직연금 보다는 법정퇴직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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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사 시점으로부터 퇴직연금 납입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계산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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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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