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기로했는데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가입을 안했대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총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적립금으로 하며, 1년 이상 근무시점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적립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2년 반 근무후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당시 돈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못했고
퇴직금으로 일괄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잘몰라서요.
이런 경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거겠죠?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측에 예측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DC형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 x 1/12로 산정하지만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매년 인상되었다면 DC형 퇴직연금 보다는 법정퇴직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사 시점으로부터 퇴직연금 납입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계산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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