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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직박구리58
기발한직박구리58
23.11.29

계약서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기로했는데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가입을 안했대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총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적립금으로 하며, 1년 이상 근무시점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적립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2년 반 근무후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당시 돈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못했고

퇴직금으로 일괄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잘몰라서요.

이런 경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거겠죠?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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