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은 없었는데, 퇴사 당시에 퇴직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 때문에 거의 2주가까이 퇴직금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것을 찾으려다보니 은행 방문에 해지신청등으로 불편한 절차를 거쳐서 가까스로 받게 되었는데, 원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하는게 의무인것인지. 깔끔하게 퇴직금 관련 명세서와 함께 급여통장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없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는 퇴직 연금 가입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가입 연도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선택하지 않고 퇴직충당금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안받았다면 퇴직연금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