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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4.02.13

DC형 퇴직연금 가입후 적립금액 없을시 3개월 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이전직장에서는 약 2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 2년정도 근무했을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가입시기는 2023년 2월입니다.)

이후 6개월 후 2023년 8월에 퇴사하였고 퇴사할때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퇴직금 산정시 총 급여액/12가 아니라 직전 3개월 직전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DC가입자여도 적립액이 없으면 3개월 급여로 산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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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게 맞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적립액이 없는 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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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입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약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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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입전은 퇴직금 산정방식(3개월 기준 평균임금)

    가입후는 DC형 납입방식 (6개월이라면 1/12가 아닌 1/6) 입니다.

    계산했을 경우보다 부족한 상황이라면 부족한 퇴직금 요청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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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납입되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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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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