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후 적립금액 없을시 3개월 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이전직장에서는 약 2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 2년정도 근무했을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가입시기는 2023년 2월입니다.)
이후 6개월 후 2023년 8월에 퇴사하였고 퇴사할때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퇴직금 산정시 총 급여액/12가 아니라 직전 3개월 직전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DC가입자여도 적립액이 없으면 3개월 급여로 산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게 맞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적립액이 없는 게 문제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입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약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입전은 퇴직금 산정방식(3개월 기준 평균임금)
가입후는 DC형 납입방식 (6개월이라면 1/12가 아닌 1/6) 입니다.
계산했을 경우보다 부족한 상황이라면 부족한 퇴직금 요청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납입되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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