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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24.02.13

DC형 퇴직연금 가입후 적립금액 없을시 3개월 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이전직장에서는 약 2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 2년정도 근무했을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가입시기는 2023년 2월입니다.)

이후 6개월 후 2023년 8월에 퇴사하였고 퇴사할때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퇴직금 산정시 총 급여액/12가 아니라 직전 3개월 직전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DC가입자여도 적립액이 없으면 3개월 급여로 산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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