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1.09

무알콜 맥주는 청소년이 구매 가능한가요?

무알콜 맥주는 이름만 들었을 때 맥주맛만 나는 음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량의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하던데 청소년이 구매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알코올도수가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0%로 표기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논알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알콜표기가 된 제품이라도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미량의 알콜이 들어 있을 뿐더러 일반맥주와 포장이 유사한 관계로 청소년에게 판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법조항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입니다.

    이 법 9조는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 판매 금지'를 규정하면서 1항에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무알콜 소량의 맥주 역시 청소년한데는 법적으로 판매를 금하고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친근한꾀꼬리171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무알콜이 소량 첨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할 수 없다고 쓰여 있으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안녕하세요. 재밌는불독226입니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무알콜 맥주 역시 소량의 알콜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315다현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무알콜이라고 할지라도 대략 1~2%의 알코올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구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무알콜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이 들어있는 주류를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구매할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제 답변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19세 미만 에게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편의점 POS 기기에 찍어도 19세 미만은 안딥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무알콜 맥주가 완전히 무알콜이 아닙니다


    무알콜맥주는 알콜이 미미하여 무알콜맥주로 불리게 되고 있고


    청소년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알코올 1도 이상 주류를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못 팔게 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무알코올이지만 맥주향이 나기 때문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 제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무알콜 맥주라고 할지라도 1%미만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판매 시 관련 법안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음용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