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퇴직금 계산
2024년부터 11월7일부터
2026년 1월30일 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적어야하는데
월급날이 매달 20일입니다
(10월1~31일까지 급여를 11월 20일 제공 ) 이런식인데
이럴경우 1월 급여는 2월20일에 들어오는데
퇴직전 3개월 급여중 1월 급여가 2월20일에 들어와도
11월 12월 1월 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위 3개월 급여 총액 5,657,400원으로 대략 계산해보니
퇴직금이 220만원정도가 나오던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1월, 12월, 1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1월 급여가 2월에 지급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월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질의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6.1.31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1 ~ 2026.1.30까지가 되며 최종 3개월은 총 92일이 됩니다.
임금지급일이 20일인 경우 이것과 관계 없이 위 기간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한 후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대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이 5,657,400원이라면 퇴직금은 227만 4천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