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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콜리98
활발한콜리9823.06.25

1년 되기전 퇴사. 마지막 달 20일 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03월 01일 입사

급여 290

2022년 06월 01일부터 급여 인상

급여 320

2023년 01월 01일부터 근무시간 연장과 급여 삭감 구두로 전달받음

급여 290


2023년 01월 20일 퇴사

근무시간은 주 5일 하루 평균 10시간~ 11시간


이 상황에서 현재 1월 급여가 미지급 중입니다.

월차는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총 11개 중 억지로 겨우 쓴 게 2 ~ 3개 정도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달 01월 01일~ 20일까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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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받으시는 것이고

    1월의 급여는 290만원 / 31일 * 20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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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에 동의하였다면 290만원에 2/3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급여인 320의 2/3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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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급여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급여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계산식은 3,200,000 x 20 / 3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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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29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경우라면 "32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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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것은 무효이므로 320만원을 기준으로 20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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