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되기전 퇴사. 마지막 달 20일 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2년 03월 01일 입사
급여 290
2022년 06월 01일부터 급여 인상
급여 320
2023년 01월 01일부터 근무시간 연장과 급여 삭감 구두로 전달받음
급여 290
2023년 01월 20일 퇴사
근무시간은 주 5일 하루 평균 10시간~ 11시간
이 상황에서 현재 1월 급여가 미지급 중입니다.
월차는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총 11개 중 억지로 겨우 쓴 게 2 ~ 3개 정도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달 01월 01일~ 20일까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받으시는 것이고
1월의 급여는 290만원 / 31일 * 20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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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에 동의하였다면 290만원에 2/3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급여인 320의 2/3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급여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급여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계산식은 3,200,000 x 20 / 3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29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경우라면 "32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것은 무효이므로 320만원을 기준으로 20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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