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3.3%공제를 한 것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3.3%계약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 및 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추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해당 내용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 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