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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오릭스214
단호한오릭스21422.10.16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알바 그만둔뒤 근태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6월7일부터 9월8일까지 3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저녁7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였고, 월급여는 230입니다.

카페 근무자는 / 오픈 1명 점심3명 오후1명 마감1명 주말1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관두기 하루 전 날 작성되었습니다.

9월 1일 오후 카페 알바생에게 카페 영업시간 조정된다는데 들었냐며 카톡이왔고,

해당건에 대하여 사장님께 전달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말씀이 없으셔서 넌지시 여쭤보았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로 되었다 동업하는 다른 사장이 내일 너한테 전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9월2일 다른 사장님께서 업무 중 전화를 주셨습니다. 카페 사정이 어려워져 마감과 주말 타임을 없앤다고 연락을 주셨고 9월8일 까지 나와달라하셨습니다.

생계때문에 투잡을 뛰고있느 상황에서 갑자기 알바를 잘리게 된 것이고, 어떻게 안되냐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다 말씀드렸더니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고 법적으로 줘야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주겠다 근데 다른 동업자 사장과 말하겠다고하고 9월8일까지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동안 집에 일이 생겼고 가족들과 얘기해 한 달동안은 할머니를 봐드리고 그 이후 알바를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을 못주니 일을 더해라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해고통보를 하신 상태에서 다시 철회를 하신다는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요일 출근하여 사장님과 대면으로 대화를 다했습니다. 결국 9월8일까지 하느걸로 하고 해고예고수당 챙겨주시기로요.

그런데 9월15일에 월급여+해고예고수당을 주시기로했는데 해고수당을 한 달 뒤로 미루셨고

그저께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하니 190만원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금액도 안맞을 뿐더러 전화를 드렷더니 7월에 관한 급여라며 자세한건 문자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지급건에 대하여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더니,

저보고 괘씸하다는 둥 법을 악용한다는 둥 양심이 없냐고 조정하자했는데 안한건 저라며 다그치셨고 알바를 그만 둔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근무태만으로 법적대응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8시간을 일하면서 한 번도 휴게시간을 가져본적도 없고,

밥을 먹어야하기에 사장님께 여쭤보고 먹어도된다고 하셨기에 카운터에서 먹었습니다.

손님이 당연 오실땐 안먹었구요, 그리고 새벽까지 카페라 손님이 안계실 땐 친구들이 카페 음료마시러 왔었습니다. 그럴 때 잠깐 카운터를 비운적이 있었는데 그 또한 사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괜찮다고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지적을 하셨기에 그 뒤로는 카운터를 쓰레기 버릴때 빼곤 없었습니다. 마감도 사장님께서 초반에 5분정도는 일찍가도 된다하셧고 대부분 카페마감을 5분에서 3분정도 일찍 마감 한 것이 다입니다.

알바를 그만 둔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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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6월 7일부터 근무하셨고, 9월 2일에 해고 통보를 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한 위로금조의 금원은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근무태만의 경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합니다.

    퇴사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정정하여 30일동안 계속근무를

    하라고 하였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