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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오릭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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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알바 그만둔뒤 근태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6월7일부터 9월8일까지 3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저녁7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였고, 월급여는 230입니다.

카페 근무자는 / 오픈 1명 점심3명 오후1명 마감1명 주말1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관두기 하루 전 날 작성되었습니다.

9월 1일 오후 카페 알바생에게 카페 영업시간 조정된다는데 들었냐며 카톡이왔고,

해당건에 대하여 사장님께 전달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말씀이 없으셔서 넌지시 여쭤보았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로 되었다 동업하는 다른 사장이 내일 너한테 전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9월2일 다른 사장님께서 업무 중 전화를 주셨습니다. 카페 사정이 어려워져 마감과 주말 타임을 없앤다고 연락을 주셨고 9월8일 까지 나와달라하셨습니다.

생계때문에 투잡을 뛰고있느 상황에서 갑자기 알바를 잘리게 된 것이고, 어떻게 안되냐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다 말씀드렸더니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고 법적으로 줘야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주겠다 근데 다른 동업자 사장과 말하겠다고하고 9월8일까지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동안 집에 일이 생겼고 가족들과 얘기해 한 달동안은 할머니를 봐드리고 그 이후 알바를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을 못주니 일을 더해라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해고통보를 하신 상태에서 다시 철회를 하신다는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요일 출근하여 사장님과 대면으로 대화를 다했습니다. 결국 9월8일까지 하느걸로 하고 해고예고수당 챙겨주시기로요.

그런데 9월15일에 월급여+해고예고수당을 주시기로했는데 해고수당을 한 달 뒤로 미루셨고

그저께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하니 190만원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금액도 안맞을 뿐더러 전화를 드렷더니 7월에 관한 급여라며 자세한건 문자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지급건에 대하여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더니,

저보고 괘씸하다는 둥 법을 악용한다는 둥 양심이 없냐고 조정하자했는데 안한건 저라며 다그치셨고 알바를 그만 둔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근무태만으로 법적대응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8시간을 일하면서 한 번도 휴게시간을 가져본적도 없고,

밥을 먹어야하기에 사장님께 여쭤보고 먹어도된다고 하셨기에 카운터에서 먹었습니다.

손님이 당연 오실땐 안먹었구요, 그리고 새벽까지 카페라 손님이 안계실 땐 친구들이 카페 음료마시러 왔었습니다. 그럴 때 잠깐 카운터를 비운적이 있었는데 그 또한 사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괜찮다고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지적을 하셨기에 그 뒤로는 카운터를 쓰레기 버릴때 빼곤 없었습니다. 마감도 사장님께서 초반에 5분정도는 일찍가도 된다하셧고 대부분 카페마감을 5분에서 3분정도 일찍 마감 한 것이 다입니다.

알바를 그만 둔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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