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한지는 3개월 이상이구요.
공휴일 제외 주5일 하루 9시간씩 일했습니다.
해고통보는 7월18일날 받았고 마지막 근무는
8월 14일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면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급 X 8 X 30일을 하여 한달의 통상임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시간급 이외에 별다른 수당이 없다면,
8시간*시급*3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