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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한지는 3개월 이상이구요.

공휴일 제외 주5일 하루 9시간씩 일했습니다.

해고통보는 7월18일날 받았고 마지막 근무는

8월 14일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면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급 X 8 X 30일을 하여 한달의 통상임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시간급 이외에 별다른 수당이 없다면,

    8시간*시급*3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