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칼을 몸에 숨기고 다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시미 같은 긴칼을 몸속에 숨기고 돌아다니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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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그와 별개로 휴대행위 자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도비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