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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아가씨
보도아가씨23.12.25

법적으로 정해진 도검류가 아닌 일반 식칼을 휴대하고 다녀도 위법인가요?

총안법 제 2조 및 4조에 해당이 안되는 칼(쉐프나이프, 사시미칼 등)등을 들고다니는 것어 아닌, 가방 등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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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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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도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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