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도아가씨
보도아가씨
23.12.25

법적으로 정해진 도검류가 아닌 일반 식칼을 휴대하고 다녀도 위법인가요?

총안법 제 2조 및 4조에 해당이 안되는 칼(쉐프나이프, 사시미칼 등)등을 들고다니는 것어 아닌, 가방 등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위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