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정해진 도검류가 아닌 일반 식칼을 휴대하고 다녀도 위법인가요?
총안법 제 2조 및 4조에 해당이 안되는 칼(쉐프나이프, 사시미칼 등)등을 들고다니는 것어 아닌, 가방 등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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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