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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사랑새55
흰사랑새5523.08.04

묻지마 칼부림하는 신원미상의 인간을 삼단봉 같은거로 방어하다 상핼입히면 본인도 범죄자 되나요?

요새 진짜 미친사람들 많습니다ㅠㅠ 칼부림 사건이 계속 일어나 진짜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운데요. 호신용으로 삼단봉 들고 다니다가 이런 신원미상의 칼부림 범죄자하고 맞닥뜨렸을때 방어도중 손이나 다리를 부러트려 제압했다면 제압한 본인은 정당방위가 되는건가요? 아님 상해로 같은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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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성부가 문제되며,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질문자님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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