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업무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직원이 외근업무를 보던중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우선 병원 들렸다가 퇴근하라고는 했는데 회사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근중 사고로 다친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것으로 신청은 도와줄수 없습니다만 관련 제출 서류 작성 및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산재 발생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 업무 중 다쳐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실관계에 대해 사업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하며 이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등을 성실히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근중 다친것은 근무중 다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부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산재신청을 대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외근 업무를 보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없고 근로자 자율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업무를 보던 중 이동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회사는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하고, 그 산업재해가 승인나면 회사는 1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하도록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사적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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