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비트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올해 12월 가산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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