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에서 제가 매칭될 상대 나이를 20살~29살까지 설정하고 매칭을 했는데 22살 여자가 매칭이 되서 동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하다가 22살 여자 자신이 초등학생이라 밝혀서 제가 22살 아니었냐고 묻고 상대는 아니라하고 제가 프로필 나이가 22살이어서 22살인 줄 알았다 하니까 상대가 나이를 막정했다고 해서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대화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랜덤채팅은 친구추가를 하지 않으면 대화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아청법에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