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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테리어86
빼어난테리어8623.11.27

이런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랜덤 채팅에서 제가 매칭될 상대 나이를 20살~29살까지 설정하고 매칭을 했는데 22살 여자가 매칭이 되서 동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하다가 22살 여자 자신이 초등학생이라 밝혀서 제가 22살 아니었냐고 묻고 상대는 아니라하고 제가 프로필 나이가 22살이어서 22살인 줄 알았다 하니까 상대가 나이를 막정했다고 해서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대화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랜덤채팅은 친구추가를 하지 않으면 대화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아청법에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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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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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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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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