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랜덤 채팅에서 제가 매칭될 상대 나이를 20살~29살까지 설정하고 매칭을 했는데 22살 여자가 매칭이 되서 동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하다가 22살 여자 자신이 초등학생이라 밝혀서 제가 22살 아니었냐고 묻고 상대는 아니라하고 제가 프로필 나이가 22살이어서 22살인 줄 알았다 하니까 상대가 나이를 막정했다고 해서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대화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랜덤채팅은 친구추가를 하지 않으면 대화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아청법에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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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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