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사기(맞고소, 무고죄)
핑톡에서 알게 된 여자가 라인 아이디를 상태메시지에 적어놨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안녕? 이라고만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4000원만 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해서 순간 미성년자이면 안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두 번 물어봤고 맞다고 하자 아 나는 미성년자랑 대화 안한다 라고 했더니 사실 자기가 거짓말한것이고 05년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한것도 되냐고 물으니 상관없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영상 달라니까 안된다길래 저는 벗은 사진 줘 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벗은 상체를 보여줬고 자기랑 만남 하려면 돈 얼마 줘야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싸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저는 어느정도 제가 무죄인것도 알겠고,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무고죄+사기죄(자신의 나이를 속여 이를 토대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점)로 맞고소 또는 고소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 상대방이 고소하기는 어렵고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고소시 무고죄로 맞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 사기죄성립가능성은 낮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고소하기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이를 속여 고소한다고 한 부분이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갈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