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기본급 외에 아래 3가지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토휴수당 (=주휴수당)
- 공휴수당 (=일요일수당, 회사내규로 전직원 포함사항)
- 유급수당 (=연차 혹은 하계휴가)
토휴수당과 공휴수당의 경우 매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항상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 계산할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곧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사용하려하는데
출산휴가 급여랑 육아휴직 급여 수령시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