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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바다표범232
되알진바다표범232

어디까지가 사생활침해이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이 제가 퇴사후 일년쯤 뒤에 폐원하신 상태입니다.

문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라는건데요

저희 가족이 출입하거나 다시 현관으로 들어가려는시에 공동현관청소 아주머니를 일부로 같이 입장하게 한다던지 나가는 모습을 얼굴을 내밀어 관찰하시는 경비원 모습을 빈번히 목격했습니다.

그 전 오너의 성향을 잘 알기에 그렇게 ㅜ생각하기 충분했는데요(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발적 퇴사를 결정하게 만드는등 ㅜ)

변호사님과 함께 이 일을 해결할까 생각중이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공용부분의 출입자를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의 침해나 기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주치는 행위만으로는 사생활침해가 아니며, 일반인이 생각횄을때 지나치다고 보이는 행동(집 앞에서 감시하는 듯한 행동)에 이를정도에 해당하여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