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