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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꾀꼬리168
클래식한꾀꼬리16822.02.21

아파트 관리 소장 권한이 할수 있는 일인 걸까요?

타 아파트단지내 유치원을 보내는엄마 입니다

주차문제로 입주민과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이일로 입주민과 관리소장이 앞으로 저를 아파트 입구차단기 통과도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재원중인 유치원을 자차로 등하원 중인데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을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못들어오게 막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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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관리 사무소의 관리소장이나 입주민 대표가 출입 자체를 통제하기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나 일정한 사유 등이 있는지 배경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도 아파트 단지내 관리는 관리소 및 아파트입주자들의 대표들의 권한사항입니다.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단지내 통행여부의 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권한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아파트 관리와 무관한 사유로 특정 입주민을 못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