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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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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명령 재심신청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해고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 임을 인정 받았고 복직명령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하던 날 재심을 받고 끝나 귀가 하던 도중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측이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정직징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여러차례 받아왔고 모두 부당징계 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 우울증 판정을 받아 치료중에 있으며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로 인정받아도 산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송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이외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