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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23.08.23

해고를 위해 업무중 직원 계정 회수 관련

해고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반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메일과 다양한 수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저의 모든 계정을 회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당하며,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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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한다면, "따르고 말고" 할 것이 없이

    그냥 강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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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계정의 회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위 해고 당시의 괴롭힘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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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징계조치 전에 괴롭히고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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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특정 계정을 회수화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것으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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