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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황새4885

듬직한황새4885

25.12.15

구제조정 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저는 연봉삭감 및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서명해주어서 그거에 대한
구제조정 신청을 할거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퇴사종요)을 신고 할건데
저같은 경우 사장이 직접 지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신고하면 어떤 인사명령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2.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면 인사발령은 무효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기존업무든

    부당하지 않은 업무로 인사발령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