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할까?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억수로신속한갈비탕
억수로신속한갈비탕

해고관련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문의?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있지도 않은 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데

직원 들을 모아 두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해고를 시켜야 되느냐

한사람씩 물어보고 네라는 답이 나올때 까지 물어보는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하는것 처럼

하고 있는데 이러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가능 한지 궁굼합니다.

녹취는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명의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방식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으신 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