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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경계는 어떻게 규정이 되나요

요즘 우리동네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면 대선 선거부정이나 중국배후 또는 전직대통령을 2평짜리 독방에 가뒀다는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요. 일전에 뉴스에서는 이런 플랜크다를 표현의 자유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런 플랜카드를 보는것이 불편하고 거짓말이라고 믿는데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경계는 어떻게 규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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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들은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하지만 이 자유는 무한하지 않으며 제한됩니다. 즉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나 허위사실도 금지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 국가 안보 등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선 선거부정에 관한 허위 정보나 중국 배후설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공공장소 플랜카드로 표현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말로 판명되어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다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