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5층 정도로 고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도 빌라인데 주변 빌라 건물을 보면 다 비슷하게 층수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건가요?
아파트는 무한대로 짓는 것으로 보이는데 빌라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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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의 합이 660m2 이하이며,층수는 지상층으로 4층이하로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로티구조의 1층 주차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실)로 건축하면 5개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은 4개층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도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중에도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 각 주택마다 적용되는 건축법이 다르다보니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의 문제이고 아파트 또한 층수제한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많은 제한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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