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도 빌라인데 주변 빌라 건물을 보면 다 비슷하게 층수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건가요?
아파트는 무한대로 짓는 것으로 보이는데 빌라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의 합이 660m2 이하이며,층수는 지상층으로 4층이하로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로티구조의 1층 주차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실)로 건축하면 5개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은 4개층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도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중에도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 각 주택마다 적용되는 건축법이 다르다보니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의 문제이고 아파트 또한 층수제한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많은 제한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