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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24.04.07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속 시간이 변경되다가 주에 10시간 정도를 빼버리는게 어떻냐 물어보시곤 안된다면 그만둬라고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지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기간 3개월 미만입니다


사장님과 사직서 작성으로 얘기가 끝나면 그 내용에 일주일 뒤 퇴사한다고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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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할 의향이 있다면 주저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고 3개월 미만이면 해고를 당해도 받을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냥 빨리 그만두면 됩니다. 사직서 안쓰고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사직서 작성으로 얘기가 끝나면 그 내용에 일주일 뒤 퇴사한다고 작성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만 되면 당일 및 일주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생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퇴사일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