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속 시간이 변경되다가 주에 10시간 정도를 빼버리는게 어떻냐 물어보시곤 안된다면 그만둬라고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지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기간 3개월 미만입니다
사장님과 사직서 작성으로 얘기가 끝나면 그 내용에 일주일 뒤 퇴사한다고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할 의향이 있다면 주저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고 3개월 미만이면 해고를 당해도 받을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냥 빨리 그만두면 됩니다. 사직서 안쓰고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사직서 작성으로 얘기가 끝나면 그 내용에 일주일 뒤 퇴사한다고 작성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만 되면 당일 및 일주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생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퇴사일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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