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근무하라"는 입장이라면, 한달 뒤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한 달뒤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서 나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