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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원이라는 것이 특별히 형식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통상 통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회사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도 보다 안전하겠으며, 30일 전 통보만 된다면 상대방이 퇴사를 거부하거나 문제삼을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최대한 위 규정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근무하라"는 입장이라면, 한달 뒤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한 달뒤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서 나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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