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은 회사 내규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직원 채용시에 보통은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지난 후 정식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시간은 회사 내규로 정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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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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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필수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둬도 되고 안둬도 됩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를 통해 수습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수습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규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의 적용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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