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은 회사 내규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직원 채용시에 보통은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지난 후 정식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시간은 회사 내규로 정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필수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수습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규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