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에 보통은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지난 후 정식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시간은 회사 내규로 정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필수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둬도 되고 안둬도 됩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를 통해 수습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수습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규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의 적용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