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의 기간 및 급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제한이 있는 것은 급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반대로 말하면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최대는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3개월까지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고 이후 기간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