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의 경우 업무를 위해 수습의 기간과 급여를별도로 책정하여 근무하는데 기간 및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조건이 최소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급여금액 또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