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수습기간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할지 + 기간을 얼마로 설정할지는 회사 사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1개월,3개월,6개월 등)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수습기간을 많이 설정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당연히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는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그대로 모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금액과 감액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월급)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10%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범위는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