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데, 법적으로 딱히 기간이 장해져 있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위해 신입직원을 현재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수습 중인데,

업무능력이나 타 근로자와의 관계측면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수습기간 중인 직원에게도 수습기간 종료 전 한달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되고,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