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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25

민사소송 본인이 재판에 나가야하나요

공증서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주기로 한 재산을 언제까지 미지급할시 손해배상청구 1억5천을 청구하기로 하고

협의서를 이혼소송에 내고 조정이혼이 되었어요 가사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가사조서의 효력을 공증서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가요 그리고 본인이 재판을 할때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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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않는다면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당자가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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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조서에 작성되었다면 청구는 할 수 있되 만약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면 그 금액이 과다시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별도로 없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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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당사자인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소가 계속 되게 되며 변론기일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하여야 불이익 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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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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