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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25

민사소송 본인이 재판에 나가야하나요

공증서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주기로 한 재산을 언제까지 미지급할시 손해배상청구 1억5천을 청구하기로 하고

협의서를 이혼소송에 내고 조정이혼이 되었어요 가사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가사조서의 효력을 공증서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가요 그리고 본인이 재판을 할때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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