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유책배우자라 판단되어 이혼을 요구했으나 배우자가 납득하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판정에서 나온 위자료와 제가 의뢰한 변호사 수임료를 상대배우자가 지불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에서 판결시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어느정도 비율로 나눠서 부담할지도 정해주는데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승소할 경우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청구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는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해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청구취지와 인정된 판결 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다른바, 적절한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100%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액이 아닌 대법 규칙 상 금액만큼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