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추가소송제기후 위와같은 사실로 공탁금을 못찾아가게 하는방법은 없나요
이혼한 과거배우자를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원고가 팩소하여 피고는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피고을 상대로 이혼확정판결문으로 피고의 재산을 압류후 배당절차드러가기전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중단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준비중에 있데요 피고는 법원에 공탁한 재산이 전부인데요
제가추가소송을 할시 피고는 확정판결문으로 공탁금을 찾아갈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소송제기후 위와같은 사실로 공탁금을 못찾아가게 하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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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고가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고가 회수할 공탁금(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승소판결선고 전) 또는 압류(승소판결선고 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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