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일 당일날 협의서 제출과 동시에 재산분할금액을 달라고 해도 남편이 법으로 하자면서 무조건 판결후에 준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혼소송전에 공증을 쓰기로 했는데 재산지급을 안할시 서로 형사고소를 안한다는 이혼협의서 내용을 지키지않아도 되고 지급을 안할시 저는 형사고소를 할수있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금 2억청구도요
지금 건물에 가압류를 해놓기는 했지만 개인 차용증이 있을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받기가 힘들거같은데 공증서 갖고 이혼판결을 받는게 맞을가요 형사고소는 상해고소장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해도 못받을수도 있나요
현금가압류를 할수있는데 형사고소문제로 못하고 있어요ㅠ 부동산에 차용증받은게 있는지 확인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가주택3억6천이랑 아파트 담보대출6천끼고 1억2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