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공증서 하나갖고 진행해도 될가요
이혼판결일 당일날 협의서 제출과 동시에 재산분할금액을 달라고 해도 남편이 법으로 하자면서 무조건 판결후에 준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혼소송전에 공증을 쓰기로 했는데 재산지급을 안할시 서로 형사고소를 안한다는 이혼협의서 내용을 지키지않아도 되고 지급을 안할시 저는 형사고소를 할수있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금 2억청구도요
지금 건물에 가압류를 해놓기는 했지만 개인 차용증이 있을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받기가 힘들거같은데 공증서 갖고 이혼판결을 받는게 맞을가요 형사고소는 상해고소장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해도 못받을수도 있나요
현금가압류를 할수있는데 형사고소문제로 못하고 있어요ㅠ 부동산에 차용증받은게 있는지 확인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가주택3억6천이랑 아파트 담보대출6천끼고 1억2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고 계신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공증 내용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지급문제는 민사문제로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공증서 내용을 기초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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