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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도마뱀220
힘센도마뱀22023.08.19

아르바이트 교육 후 하루 근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피시방 알바를 구하여 2일에 걸쳐 10시간 교육을 받고 하루 출근하여 7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같이 일하는 점장님이랑 성격차이도 심하여 계속 일하기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퇴사 통보 후 30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 전화나 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하고 안나가게 되면 무단 결근이 되는건가요?

계약서를 쓰기전 일하는 거에 따라 수습기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3개월을 수습기간을 잡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갑"의 이름은 적혀있지만 사인이나 도장 같은게 없습니다. 찍혀있는 지장은 저의 것이고 한개는 제가 한개는 매장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점에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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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임의로 퇴사를 고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인이나 도장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하루 출근하여 업무를 본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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