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업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을 즐겁게 까진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장님께 2주 전(9월 3주차)에 문자 및 구두로 언급했습니다.
후임자 뽑을 때 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참고 일을 했습니다.
이후, 그만둔다고 할 때 언급했던 기간인 9월 말까지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후임자가 뽑히지 않자 계속 일을 하라고 하셔서 이게 법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궁금해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1. 그만 두는 것을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2. 그만 둔다 언급하고(문자 및 구두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합법인지 궁금하고
3. 후임자가 안 뽑히는 것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학업에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명쾌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지에 대한 날짜는 기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만둬야 할 때 한 달 전에 알려 달라는 것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 두는 것을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시급제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30전 통보할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이보다 유리하게 규정한다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그만 둔다 언급하고(문자 및 구두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합법인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보시점부터 30일이 지나기까지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경우 30일 지난 시점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후임자가 안 뽑히는 것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통지시점부터 30일이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만 두는 것을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원칙적으로 한달전에 퇴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업장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장은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 그만 둔다 언급하고(문자 및 구두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합법인지 궁금하고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는 것을 사업주가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후임자가 안 뽑히는 것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달이 지났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한 노력하다 시간이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1개월이 경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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