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고지했을 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20대 학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8월 25일까지밖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제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는 대체자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자를 구하면 그만둬주어야 한다는 뉘양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회사 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8월 25일까지는 꼭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의사도 회사에 전달을 했구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가 대체자를 구했을 시 저를 임의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했다거나 대체근무자가 채용된 등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퇴사일을 근로자가 통보하였다면 통보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근로자는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종료일에 합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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