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단 법의 기준에서 그렇겠지만, 합의가 가능한 범죄는 합의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조율하여 범행을 실행 할 경 우엔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 A와 B라는 인물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미리 합의하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A가 B를 구타했다. 실제로는 범법행위지만 A는 B에게로부터 구타를 해도 된다는 동의를 구한 상태이니 B는 A를 처벌 할 수 없다. 이는 사실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범죄인지에 따라 합의나 사전동의가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백한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기 어려우나 상해나 살인 등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에서 처벌에 대한 사전 양해가 있다고 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한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