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일 때 다른 사람에게 상해죄를 입혔을 때 합의를 해도 징역인가요?
폭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일 때 다른 사람에게 상해죄를 입혔을 때 합의를 해도 징역인가요?
합의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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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징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행의 정도나 가해행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징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해당 상해범죄가 고의로 범한 것이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처벌수위를 낮추어 실형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준다는 것이지, 합의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를 하여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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