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해당 상해범죄가 고의로 범한 것이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처벌수위를 낮추어 실형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준다는 것이지, 합의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