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기준 10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며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금액, 증여시기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식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